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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연동보조금 농업용은 10월 31일까지 지역농협 접수가 마감일. 트랙터·콤바인·시설난방까지 최대 100만원대 환급 가능.
유가연동보조금 농업용 접수 - 10월 31일 마감
농업용 유가연동보조금은 2026년 5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농협 접수가 진행됩니다. 마감일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
지원 대상은 트랙터·콤바인·경운기 등 농기계용 경유와 시설농가 난방용 등유·중유·LPG. 사용 기간은 2026년 3~9월 사용분입니다.
신청 자격은 '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, 농기계 또는 난방기를 지역농협에 등록한 경우입니다.
신청은 지역농협 방문 접수만 가능. 온라인 신청은 별도 운영되지 않습니다.
3분 완성 농업용 보조금 접수 절차
1단계: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. 미등록 시 먼저 등록 후 접수 가능합니다.
2단계: 지역농협 방문 신청
면세유카드 + 농기계·난방기 등록증을 지참해 지역농협 방문. 신청서 작성 후 즉시 접수 완료입니다.
3단계: 사용기간별 입금 확인
3~4월 사용분은 5월 26일 이내, 5~9월 사용분은 다음 달 15일 이내 면세유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됩니다.

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
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기준가격 대비 인상액의 70%만 지원되는 구조입니다. 경유는 1,070원/ℓ, 등유 1,112원/ℓ, 중유 1,116원/ℓ을 기준가격으로 합니다.
또한 지원 한도가 유종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경유는 최대 138.4원/ℓ, 난방용 LPG는 154.8원/㎏까지 지원됩니다.
2026년 3월부터 9월 사용분만 대상입니다. 10월 이후 사용분은 다음 해 별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, 사용 시기를 정확히 기록하세요.
실수하면 보조금 0원 되는 함정 5가지
아래 5가지 실수만 피하면 사용한 만큼 모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- 경영체 미등록 자격 자체가 없어 신청 불가
- 농기계·난방기 농협 미등록 등록된 장비 사용분만 인정
- 10월 31일 마감 초과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며 소급 신청 불가
- 면세유 영수증 분실 면세유카드 외 영수증은 인정 안 됨
- 일반 주유 영수증 제출 면세유 등록 주유소·농협 주유소만 인정 일반 주유분은 환급 불가
농업용 유종별 지원단가 정리
2026년 농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유종별 기준가격과 지원단가입니다.
| 유종 | 기준가격 | 최대 지원단가 |
|---|---|---|
| 농기계용 경유 | 1,070원/ℓ | 138.4원/ℓ |
| 난방용 등유 | 1,112원/ℓ | 유종별 한도 |
| 난방용 중유 | 1,116원/ℓ | 유종별 한도 |
| 난방용 LPG | 시세 연동 | 154.8원/㎏ |
자주 묻는 질문
농지가 없으면 신청 못 하나요?
농업경영체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. 임차 농지 경작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.
시설 난방용 보조금은 별도 신청?
농기계와 시설 난방용을 한 번에 신청 가능. 다만 농협에 시설 난방기도 함께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?
3~4월 사용분은 5월 26일까지, 5~9월 사용분은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입금됩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